P2P 연계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의무화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2-08 16:34  


앞으로 P2P 대출업체도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모집해 연계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통상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만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P2P 연계 대부업체의 경우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 의무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산 한도 규제를 풀어 투자의 제한은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엄격히 막고 있지만, P2P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산 한도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대부업법상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 겸업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4분기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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