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고발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無화학첨가물` 등으로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특히 이들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재한 52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건네준 허위 과대광고 문구 내용을 토대로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글들을 작성해 자신의 블로그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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