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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해 음주운전 후 승용차 불 지른 30대

입력 2017-03-23 18:06  



청주 흥덕경찰서는 도로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충북 모 축협 직원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8분께 흥덕구 신봉동 우시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크루즈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승용차는 불에 완전히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술을 마신 A씨는 슈퍼마켓에서 번개 탄을 구입했다.

차를 몰아 신봉동 우시장으로 온 A씨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연기가 나자 밖으로 탈출했다.

경찰은 술에 취해 불이 난 차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던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1㎞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죽고 싶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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