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 사진 = 연합뉴스
서태지와 아이들 재결합으로 재기를 희망했던 이주노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주노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주노 측은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선고는 다음달 30일이다.
한편,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이주노는 1996년 팀 해체 이후에도 꾸준히 재결합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그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기가 언제일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언제든지 할 의사가 있다. 팬들이 우리가 셋이 함께 하는 모습을 원한다면 70이 넘더라도 재결합 무대에 설 마음이 있다"는 진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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