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금융, 독자생존 시급…규제 틀바꿔 악순환 끊어야"

조연 기자

입력 2017-05-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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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그 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흔히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따라가려면 이 같은 규제 방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금융권이 외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출현한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

    외환거래 강국인 일본 정부는 전략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일부 일본 은행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활용한 차세대 국제송금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나 제도가 세워지지 않은데다, 정부가 "비트코인 활용한 해외송금을 현행의 외국환관리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취해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IT와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로 금융업의 판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걸맞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때마다 항상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이 반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의 틀을 바꾸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되려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을 금지한다면,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된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규제방식을 뜻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 핀테크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 역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높여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영구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이 시급한 예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들며, 금산분리 적용 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규모와 실제 업무내용,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을 핵심투자분야로 꼽았던 문재인 대통령.

    앞서 신산업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몰제를 적용해가며 투명하게 정리하겠다는 정책을 공언한 만큼 규제방식 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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