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됩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늘(31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의거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를 목표로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자율규제 강령의 개정과 회원사 대상 관리 및 홍보, 자율규제 준수 방안 수립·시행에 나서게 됩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자율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민원·분쟁 해결 지원, 관련 정책기획, 인증제도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강령의 개정안 수립, 시행세칙 제?개정, 시행 감독·평가, 준수 여부 확인 인증마크 부여 심사, 관련 이용자 분쟁 해결기준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령 시행에 앞서 자율규제의 원활한 정착과 준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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