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때 내는 전파사용료의 감면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어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느끼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유지되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면제한 전파사용료는 지난해 말 기준 7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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