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 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에 대한 문의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번)를 통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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