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강화"

홍헌표 기자

입력 2017-08-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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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심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지방 분양권 전매로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단지의 가격 상승 폭이 일반아파트로 옮겨가면서 가격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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