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과열종목 전부 들여다 본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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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현행 코스피 20%, 코스닥 15%(당일기준)에서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도입하고, 주가급락 등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미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의와 과실로만 구분된 것을 세분화합니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판단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규제 위반 행위와 상관없이 일단 전부 다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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