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여동생 살해 후 "사형해 달라"던 40대, 중형 선고에 항소

입력 2017-10-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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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여동생을 살해한 뒤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가 기각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 담담한 말투로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잠에서 깬 여동생이 충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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