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14일 대법원서 선고

입력 2017-11-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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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낙마 위기에 몰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가 오는 14일 이뤄진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권 시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권 시장은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권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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