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입력 2017-1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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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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