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중학생 아들인 C(15)군에게 `엄마한테 한번 가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군은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아들의 연락을 받은 처남의 자살 의심 신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살인 범행을 실토했다.
그는 범행 10일 전에도 아내를 차량에 태운 뒤 사고를 가장해 살해하고서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고 유서까지 썼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중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