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단독 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탄핵재판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고 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에 선임됐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36억5천만 원을 상납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높다.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친박(親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 사진 YTN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윤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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