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모친상 당해 구속집행정지…13일 오후 5시까지 석방

입력 2018-01-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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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과정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모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신 전 비서관이 제출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구속 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상을 당하면 재판부가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도 지난달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지난해 11월 모친상으로 구속 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신 전 비서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 등의 항소심은 지난달 심리가 마무리돼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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