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에서 이노비즈기업이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는 서울, 경기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 세율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 이노비즈기업의 수도권 중과 면제 방안을 담고,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의 본점 등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 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 1만8천100여개 이노비즈기업 가운데 수도권 소재 1만3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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