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현실적 한계…근본적 수정 필요"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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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발동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갈수록 거센 가운데 우리 측 대응 방향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 방안` 좌담회에서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먼저 "미국 세탁기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인 오하이오에 있다는 점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역구제 조치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의 WTO 제소 방침에 대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공방이 급선무"라며 "트럼프 정부가 WTO 협정이 규정한 발동 요건을 충족했는 지 집중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최 교수는 그러나 "과거 분쟁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WTO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미국 측은 WTO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WTO 승인 아래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미 안보협력 관계에 미칠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면 무역 보복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강조했습니다.

행여 무역 보복을 하더라도 "한, 미 두 나라간 무역 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늘린 미국산 LNG의 수입량을 줄이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소극적 보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최 교수는 오히려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에 제소해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려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헌법 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최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칭 조치 재계산 판정 등 우리 기업들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승산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중국과 태국,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여론 정책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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