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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가 실수로 더 많이 갚은 대출금 6억원 넘어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6-07 18:18  



대부업자가 대부업 이용자에게 원래 상환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아놓고도 돌려주지 않은 돈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에 따르면 주요 11개 대부업체의 대출금 미반환 건수는 약 1만5천건(2억9천억원)이었고 업계 전체로는 약 2만9천건으로, 6억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과오납부가 발생하는 경우는 금액 등을 착오하거나 어림잡아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를 받지 않거나 양도 통지를 받았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기존 채권자)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서민 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 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용자도 초과나 오납입액을 확인하고 업체에 적극적 반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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