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證, 현대차증권 상대로 중국 ABCP 소송

방서후 기자

입력 2018-07-23 16:18  

신영증권은 오늘(23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금정 제12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14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5월21일까지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했지만,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이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대차증권이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은 `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인 만큼 법적 유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증권은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 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