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한진그룹 계열사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경영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일단 정관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횡령, 배임으로 모회사나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영진(등기이사)이 생기면 `자동 결원처리`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번 국민연금 결정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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