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강원 산불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상대책반은 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 등 총 4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강릉아산병원과 춘천성심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10병상 수준의 이동형 병원도 출동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등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에도 나섭니다.
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발굴해 긴급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졌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며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입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 또는 부모가 등원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도록 조치했으며,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시 본인부담금 1천원~2천원, 약국 500원 등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보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주며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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