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인상 안건을 올리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지속해서 반대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강도 높게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일부 [의결 19-4])
지침 내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상장주식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수 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성과 등과 비교해서 과다한 경우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아가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제안해 주주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해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입장표명 요청,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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