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재검토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이 발견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결과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호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오류가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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