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입 시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구속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7천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회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해피벌룬을 꾸준히 흡입했으며,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접촉사고도 수차례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
권씨는 또 작년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자택에서 지인 7명을 불러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지인들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물질을 흡입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물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된다.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흡입할 정도로 중독이 심각했기 때문에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2일 구속 상태에서 권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