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전직원 대상 최대 3년 무급휴직…"자구노력 일환"

입력 2019-04-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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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2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무급휴가를 회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전사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9일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습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지며,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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