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

이준호 부장

입력 2019-06-18 17:45  


앞으로 보험사도 금융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오늘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법인보험대리점 GA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