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계약 신고기한 '60일→30일'로

이근형 기자

입력 2019-08-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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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와 담합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돼 내년 2월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실은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현황을 국민과 기업이 제때 정확하게 이용하고,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한다는 취지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사실을 신고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소된 사실을 한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거래 실적을 늘리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약이나 다운계약과 같이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거래 적발을 손쉽게 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중개인과 집주인의 가격담합 행위를 막기위한 법 개정도 완료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일부 집주인들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안내문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등 가격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근거도 마련됐다. 그밖에도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 거래 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위 윤관석 간사는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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