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복직 서울대 '시끌'…동문·학생들 저지 움직임

입력 2019-10-15 17:29   수정 2019-10-15 17: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으나 일부 동문과 학생들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이 대학에 복직한 이날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20여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조국 복직 반대 댓글시위`라는 글에서 "2만 서울대생들이 조국 복직 반대를 외칠 때가 됐다"며 "댓글로 복직 반대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결사반대`, `복직거부`, `조국 아웃` 등 240여개 댓글이 달렸다. 일부 이용자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스누라이프에서는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두고 찬반 투표도 진행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한 1천221명 가운데 1천180명(96%)이 `반대`를 택했고, `찬성`은 19명(1%)뿐이었다. 나머지 22명은 `보류` 의견을 냈다.
보수 기독교주의를 표방한 학생모임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전날 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극우, 친일파로 매도하는 조국 교수는 더는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오세정 총장에게 조국 교수의 파면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관해 총학생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고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조국 복직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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