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최종훈, 감형에도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입력 2020-05-18 17:18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검찰 역시 지난 13일과 14일 상고장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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