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강남아파트 통째 산 사모펀드…투자일까 투기일까

입력 2020-07-20 20:29   수정 2020-07-20 20:37

11층 46세대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매입
사모펀드가 통째 매입한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사진=연합뉴스)
이지스자산운용사의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틈새시장을 공략한 정당한 자산운용의 한 방법이라는 견해와 투자가 7·10 대책 발표 이전에 이뤄지긴 했지만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7·10 대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투자라는 견해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주택도 법인 소유 주택과 똑같은 세 부담을 진다.
논란의 발단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가 지난달 중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11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이 사모펀드가 이를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의 집값 급등 배경에 개인의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도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 7·10 대책에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지스자산운용사 측은 "`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없고 정부 대책을 회피하고자 사모펀드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4월 말 거래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거래가 연기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7·10 대책에 따라 강화된 세 부담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가 그동안 투자하지 않은 주거용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틈새시장을 노린 자산운용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건물을 사고파는 투자가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통으로 산 뒤 리모델링해서 다시 파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해서 돈벌이 되는 것은 무조건 다 해도 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신용으로 먹고사는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아파트 통째 매입)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를 통한 아파트 매입이 법인 소유 주택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외부로까지 확대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한 방송에 출연해 "(관련) 뉴스를 보고 놀라웠다"며 "(사모펀드를 통한)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정부 한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자율적 규제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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