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08-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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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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