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4년 합당" 60.5%…"재판부 탄핵" 청원도 40만↑

입력 2020-12-28 13:3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최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교수에 대한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5%였다고 28일 밝혔다. 선고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 모름·무응답은 7.2%였다.
합당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66.6%)과 20대(63.1%)에 많았다. 반대로 부당하다는 의견은 40대(43.1%)에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극과 극의 반응이 엿보였다. 정 교수에게 4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1시께 40만6천여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재판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3조를 들어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시대가 바뀌어서 법을 모르는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고려대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같은 시간 8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부모 찬스` 하나 없이 정시·수시·후기 등을 통해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보낸 부모로서 자녀 입학비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1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경심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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