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백령도 실종 해군 간부, 해상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1-01-09 11:27   수정 2021-0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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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야간 임무를 수행 중 실종된 해군 함정 간부 1명이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어제 오후 10시께 우리 해군함정 간부 1명이 백령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는데, 오늘 오전 10시께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평택항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향후 해군안전단 주관으로 사고경위 및 항해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간부는 해군의 450t급 유도탄고속함에 승선했던 중사 A씨다. A씨는 고속함 CCTV에 실종 당일인 8일 오후 9시 35분께 실종 전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다.

함정에는 A씨를 포함해 약 40여 명이 승선 중이었다. 고속함은 해상에서 야간 임무 후 같은 날 오후 10시 14분께 백령도에 입항했으며, 군은 이후 오후 10시 30분께 A씨 실종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35분에서 10시 30분 사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실종 인지 직후부터 조류예측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군 당국은 실종 당시 강설과 낮은 기온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족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후 조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당국은 전날 실종 인지 두 시간만인 9일 0시 15분께부터 국제상선공통망과 해경 경인VTS를 통해 십수 회 이상 실종 상황 및 수색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채널 모두 인근 해역에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보낼 수 있는 일방 통신 수단의 일종으로,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다.
북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군도 별다른 동향이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대신 북한군은 평소에 해오던 부당통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통신은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통신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으로, 북한은 평상시에도 한국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면 `이탈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전략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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