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가족모임 4인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영유아도 1명"

입력 2021-01-31 19:13   수정 2021-01-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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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실내취식도 금지된다.

또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봉안시설 운영은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실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요양병원 면회 또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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