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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생후 2주 아이 몸에서 멍자국…'아동학대' 부모 구속영장

입력 2021-02-11 22:40  


숨진 생후 2주 남자아이의 몸에서 아동학대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씨와 B(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지난 9일 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며 발뺌하다가 결국 "아이가 분유를 토하길래 손찌검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나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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