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 업종 제외

입력 2021-02-28 07:21   수정 2021-02-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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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대싱 한정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같은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즉,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만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

법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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