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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시설 中企에 2,000억 지원

김정필 부장

입력 2021-03-10 08:07  


-집합금지·제한시설 영위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진공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제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별도 배정하고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과 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이와함께 중진공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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