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메스 잡은 의사, 신생아 사망…'1개월 자격정지' 징계

입력 2021-03-23 18:51   수정 2021-03-23 19:35

병원 측 "급박한 상황, 불가피했던 일"
"음주 의료행위 처벌 높여야" 목소리 높아져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의 음주 수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의사 A씨가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지만 출산한 아기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에 복귀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은 A씨에게 수술 경과 등을 묻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느껴 경찰에 음주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차를 몰고 온 사실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그가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음주수술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현행법상 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이상 술을 마시고 의료행위를 한 것 자체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당시 상황이 급박해 불가피했던 일"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당시 A씨가 수술을 못 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응급 호출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A씨에 형사처벌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술을 마시고 의료행위를 해 적발된 의사는 6명이며, 모두 `1개월 자격정지`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음주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처벌 규정을 법제화하는 대신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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