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중과세율 10~20%p↑

입력 2021-03-29 16:24   수정 2021-03-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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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70%로 상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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