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으로 집 10채 계약"…부동산 탈세·편법 244건 적발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4-19 11:00  


#부동산 법인 A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A법인은 실거래 금액이 8억원임에도 6억 9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 정부는 A법인을 가격 허위신고와 취득세 탈세 혐의로, 매도인은 양도세 탈세 의심 사례로 지자체·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는 지난해 창원 성산구 아파트 6채를 매수했다. 총액은 6억 8천만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자신의 C법인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신고했다. 정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주요 과열지역에서 다운계약과 탈세 같은 위법행위를 상당수 확인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이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244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조짐이 확산돼 추진됐다.

조사는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뤄졌다.

실거래 2만 5,455건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가 794건,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14건 발견됐다.

이상 의심 거래는 총 1,228건이었다.

기획단은 "실거래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가 73건 적발됐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신고가 허위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개 팀으로 구성돼 실거래분석과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확대해 실거래 정밀조사와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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