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기성용, 이번엔 방역지침 위반 논란

입력 2021-05-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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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석 조사를 받아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변경) 위반 혐의를 받는 기성용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인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기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주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씨 부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성용은 FC서울의 수비수 황현수가 지난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찰 출석 조사에 나섰다. 이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자가격리 유지`라는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성용이 경찰 출석 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경찰 측이 유증상 발현 등을 무의한 후 조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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