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영상통화하던 승용차, 결국 바다로 '풍덩'

입력 2021-05-08 13:10  


제주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포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6시 15분께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A씨의 소나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지인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전 6시 29분께 자력으로 탈출한 A씨를 발견했다. 사고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리며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에 구조된 A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저체온증 등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의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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