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관련 하나銀·NH투자 직원들 기소

입력 2021-05-30 10:45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및 각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조모씨(52) 등 2명을 지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법행위자 처벌 외에 업무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직원도 기소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이라 확정수익이 난다"라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1억 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본부장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파진흥원 자금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드러난 옵티머스 고문단 관련 의혹게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물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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