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까지 단계적 확대…"식당·카페·헬스장 자정까지"

입력 2021-06-20 16:52   수정 2021-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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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초과금지 반년만에 완화
수도권, 7월중 최대 8명까지 가능...비수도권 회식 가능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자정까지 영업 허용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큰 틀에서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다.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생활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거리두기로 급격하게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경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 5단계에서 4단계로…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천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현재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으로, 앞으로 열흘간 신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2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된다.
단계 결정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된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 범위에서는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에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는데 모든 지표가 나빠졌는데도 단계 상향을 지연할 경우 중대본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 사적모임 2주간 6명까지, 이후 8명으로 확대…콘서트 4단계때도 5천명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임·행사·집회 참석 가능 인원이 늘어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8인 제한 조치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
3∼4단계에서는 예외없이 4명까지(5인이상 금지) 모일 수 있고, 특히 4단계에서는 퇴근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이상 금지) 모임을 허용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서는 작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반년만에 전면 개선되는 셈이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천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 집합금지 최소화…4단계때 일부 유흥시설에 적용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춤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으며, 목욕장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 서민피해 누적에 거리두기 개편…지역별로 2주간 과도기 거칠수도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고안한 3번째 방역체계다. 정부는 작년 6월 3단계 거리두기를 도입한 데 이어 11월에 5단계로 세분화했다.
3단계 이전 작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강화된`, `완화된`, `생활속` 거리두기까지 포함하면 4번째 개편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면적인 봉쇄없이 하루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현 체계는 그간 확대된 의료역량과 `확진자 접촉`에 의해 감염 증가 경향, 예방접종 효과, 국민적 피로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서민경제 피해가 누적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흥시설 등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집합금지 대상이 됐고, 특히 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 이후 문을 닫고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작년 말부터 오후 9∼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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