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취득 거래소들 "줄폐업 위기…창구라도 마련해달라"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9-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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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신고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9개사가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소통 창구라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빗코 등 가상자산 거래소 9개사(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는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줄폐업 위기"라며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등 ISMS 인증을 마친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거래소들은 "은행에 실명계좌를 신청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은행이 없고, 어렵게 논의를 진행하다가도 발급을 거부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금융당국"이라고 주장했다.

임요송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은행 간의 공식적인 창구가 없어 아는 사람을 통해 만나는 게 전부"라며 "까다로운 ISMS 인증심사를 받고, 건전하게 운영함에도 정식 절차, 창구가 없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른바 `원화마켓`의 운영이 제한된다.

이날 참석한 거래소 대표들은 오는 24일까지 우선 신고를 접수한 뒤 심사를 진행하는 3개월 동안 보완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소들은 "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불건전한 사업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임에도 건전한 거래소들을 고사시키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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