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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1월 불복 상고

입력 2021-09-09 14:35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9건, 모욕 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6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조씨의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5건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징역 11월로 1개월 감형했다. 실형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도 지난 8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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