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닭고기값 담합…하림 등 7개사 공정위 철퇴

방서후 기자

입력 2021-10-06 12:00   수정 2021-10-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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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하림·계열사 올품은 검찰 고발
백화점·대형마트·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삼계탕용 닭고기값을 담합한 하림 등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년간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삼계 도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19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신선육 판매가격이 한국육계협회 고시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 할인폭이나 판매가를 합의하는 등 시세 조정에 가담한 것이다.
이들은 삼계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도 사전에 합의해 조절했다. 이 물량을 줄이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인 약 1개월 후부터 신선육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도계(생닭을 도축)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이 행위에는 7개사 모두가 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를 적용, 7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특히 시장 지배력 정도와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 하림과 그 계열사인 올품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계열사로, 두 회사의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35%에 달한다.
닭고기 공급업체의 담합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림, 동우 등 4개 업체는 지난 2006년 삼계와 도계육 도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 2019년에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업체가 원종계(닭고기 생산용 닭인 `육계`의 조부모닭)의 수입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종계(부모닭)의 가격 인상을 도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만큼 엄중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자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닭고기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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