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도 취업해도 행복주택 거주 가능"

홍헌표 기자

입력 2021-10-18 11:41   수정 2021-10-18 13:49

정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이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같은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했으나,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새롭게 적용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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