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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MOU 체결

입력 2021-11-29 15:47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 투자 상품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에서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공유한다. 공유 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으로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 개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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